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을 공개하오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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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기후대기팀 (☎ 055-65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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