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손이나 매립시 환경오염이 시작됨으로 분리수거를 2004.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개요

  • 대상 : 전 사업장 (가정,아파트,공공기관 등)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전날 배출 금지)
  • 장소
    •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
    • 아파트에서는 포대 또는 분리수거함
  • 폐형광등 종류 : 직관형, 원형 등 전 형광등

※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

평판형, 십자형, 일자형, 원반형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을 안내하는 표
평판형 십자형 일자형 원반형
평판형 LED 조명 십자형 LED 조명 일자형 LED 조명 원반형 LED 조명

배출방법

  • 외피(포장지) 제거 후 배출
  •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출
  • 파손되면 재활용 불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 수거는 시에서 순회 수거 후 처리장에 이송

배출시 유의사항

  • 아파트에서는 폐형광등이 파손되지 않게 관리
  • 수거함이 가득차면 시청 자원순환과(650-1313)로 수거 요망 전화

담당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65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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