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간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전날 배출 금지)
배출장소
동지역 : 자기집 앞 / 읍면지역 : 거점수거장소
배출방법
품목별로 묶거나 일반 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구분 |
품목 |
배출요령 |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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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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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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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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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코팅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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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 캔, 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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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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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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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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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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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 등 유백색 유리,거울, 도자기류, 전구, 형광등 내열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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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 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
- 우유병, 막걸리병
- 요쿠르트병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유색 페트병
-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 페트병(간장 등 양념류, 식용유병, 워셔액, 손세정제 등)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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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등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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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투명) 페트병 |
- 무색 투명한 생수병, 음료병
(생수 및 음료 투명 페트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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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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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무상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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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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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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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배출요령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