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간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전날 배출 금지)

배출장소

동지역 : 자기집 앞   /   읍면지역 : 거점수거장소

배출방법

품목별로 묶거나 일반 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구분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 캔, 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 등 유백색 유리,거울, 도자기류, 전구, 형광등 내열식기류

플라스틱류
  • 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
  • 우유병, 막걸리병
  • 요쿠르트병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유색 페트병
  •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 페트병(간장 등 양념류, 식용유병, 워셔액, 손세정제 등)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등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

무색(투명) 페트병
  • 무색 투명한 생수병, 음료병
    (생수 및 음료 투명 페트병만)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폐가전제품(무상수거)
  • 소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이 5개 이상일 경우 1599-0903 신고 후 배출

원형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 대형가전제품
  • 수거업체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 1599-0903
    신고 후 배출

원형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스티로폼 배출요령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

담당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650-13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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