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식물류폐기물은 분리배출 해야 할까요?

2005.1.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가정,음식점등 음식물폐기물이 분리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하면 동물과 해충,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오염으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등이 오염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 시간 :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전날 배출 금지)
  • 장소 : 생활폐기물 배출지 한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 대상 : 일반주택, 상가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업소
  • 분리배출용기
    • 문전수거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 그 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음식물페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무엇을 해야할까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3.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음의 방법 중 선택)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
      •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잘 묶어 배출
  • 금속류, 동물뼈, 조개껍질, 호두껍질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된장, 간장, 김치 등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물에 헹구어 배출

분리 배출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규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 행위
  • 생활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행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8가지 좋은 습관

  1.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입합니다.
  2.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온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3. 냉장고에 넣을 때 구입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4. 새 식품은 바로 손질해서 조리하고 보관합니다.
  5.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6.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7.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8.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읍니다.

문의사항

통영시청 자원순환과055-650-1330

담당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 (☎ 055-650-13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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