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수질(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 관련)

하천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등급 : 1등급
  • 기준
    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등급 : 2등급
  • 기준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6.5~8.5 3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등급 : 3등급
  • 기준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6.5~8.5 6 이하 2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등급 : 4등급
  • 기준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6.0~8.5 8 이하 100 이하 2 이상 -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 등급 : 5등급
  • 기준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2 이상 -
사람의 건강보호
  • 등급 : 전수역
  • 기준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비소(As) : 0.05㎎/ℓ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 : 검출 되어서는 안됨
    • 연(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 이하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음이온계명활성제(ABS) : 0.5㎎/ℓ 이하
  • 비고
    •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호소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등급 : 1등급
  • 기준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총인(T-P)
    (㎎/ℓ)
    총질소(T-N)
    (㎎/ℓ)
    6.5~8.5 1 이하 1 이하 7.5 이상 50 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등급 : 2 등급
  • 기준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총인(T-P)
    (㎎/ℓ)
    총질소(T-N)
    (㎎/ℓ)
    6.5~8.5 3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등급 : 3등급
  • 기준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 100㎖)
    총인(T-P)
    (㎎/ℓ)
    총질소(T-N)
    (㎎/ℓ)
    6.5~8.5 6 이하 1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등급 : 4 등급
  • 기준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총인(T-P)
    (㎎/ℓ)
    총질소(T-N)
    (㎎/ℓ)
    6.0~8.5 8 이하 15 이하 2 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 등급 : 5등급
  • 기준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총인(T-P)
    (㎎/ℓ)
    총질소(T-N)
    (㎎/ℓ)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 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 비고 :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역

생활환경
  • 1등급
    1등급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유분
    (㎎/ℓ)
    총질소
    (㎎/ℓ)
    총인
    (㎎/ℓ)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 2등급
    2등급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유분
    (㎎/ℓ)
    총질소
    (㎎/ℓ)
    총인
    (㎎/ℓ)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 3등급
    3등급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용존산소량
    (㎎/ℓ)
    대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유분
    (㎎/ℓ)
    총질소
    (㎎/ℓ)
    총인
    (㎎/ℓ)
    6.5~8.5 3 이하 2 이상 - - 1.0 이하 0.09 이하
사람의 건강보호
  • 등급 : 전수역
  • 기준(㎎/ℓ)
    • 6가크롬(Cr6+) : 0.05
    • 비소(As) : 0.05
    • 카드뮴(Cd) : 0.01
    • 납(Pb) : 0.05
    • 아연(Zn) : 0.1
    • 구리(Cu) : 0.02
    • 시안(CN) : 0.01
    • 수은(Hg) :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005
    • 다이아지논 : 0.02
    • 파라티온 : 0.06
    • 말라티온 : 0.25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디클로로메탄 : 0.02
    • 벤젠 : 0.01
    • 페놀 : 0.005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 비고
    • 등급Ⅰ은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방류수 수질기준(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 관련)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 1999.12.6>

하수종말처리시설
  •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총질소 총인
    10 이내 40 이내 10 이내 20 이내 2 이내
  • 기타 지역
    기타 지역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총질소 총인
    20 이내 40 이내 20 이내 60 이내 8 이내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총질소 총인
30 이내 40 이내 30 이내 60 이내 8 이내
  • 비고
    •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 5제2호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10.23)
    •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 (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수변구역
수변구역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65 이상 - 100 이하 10 이하 - 10 이하
특정지역
특정지역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65 이상 - 100 이하 20 이하 - 20 이하
기타지역
기타지역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50 이상 - - 20 이하 - 20 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ℓ 이하
    •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ℓ 이하, 부유물질량 10㎎/ℓ 이하로 한다.
    •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ℓ 이하, 부유물질량 5㎎/ℓ 이하로 한다.
  • 비고
    •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2조의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02.12.14).
    •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02.12.14)
    • 기타지역이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02.12.14)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02.12.14)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대장균군수
(개수/㎎)
총질소
(㎎/ℓ)
총인
(㎎/ℓ)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
(㎎/ℓ)
대장균군수
(개수/㎎)
총질소
(㎎/ℓ)
총인
(㎎/ℓ)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02.12.14)

특정지역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총질소(㎎/ℓ) 총인(㎎/ℓ)
    50 이하 50 이하 260 이하 50 이하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총질소(㎎/ℓ) 총인(㎎/ℓ)
    150 이하 150 이하 - -
기타지역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150 이하 150 이하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350 이하 350 이하
  •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0mg/ℓ 이하로 한다.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40㎡ 미만
      • 소(젖소를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 이상 2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 닭·오리·양 사육시설 : 면적 150㎡ 이상 500㎡ 미만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500㎡ 이상
    • 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02.12.14)

담당자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환경과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 (☎ 055-650-6414/ 542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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