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요금산정기준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가정용)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가정용)
사용단계별(㎥) 읍·면·동 요금
(욕지면 제외)
욕지면
2021년 3월고지분까지 2021년 4월고지분부터 2022년 4월고지분부터
0~10 - - - 2,830
1~10 560 600 620 -
11~20 710 800 870 380
21~30 880 870 870 470
31~40 1,120 1,120 1,120 600
41~50 1,480 1,120 1,120 790
51~ 1,830 1,120 1,120 980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업무용)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업무용)
사용단계별(㎥) 읍·면·동(욕지면 제외) 욕지면
0~20 8,960
1~20 860
21~50 950 540
51~100 1,180 670
101~300 1,490 850
301~ 1,920 1,120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영업용)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영업용)
사용단계별(㎥) 읍·면·동(욕지면 제외) 욕지면
0~30 23,040
1~30 1,310
31~50 1,480 920
51~100 1,850 1,150
101~ 2,330 1,460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욕탕1종)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욕탕1종)
사용단계별(㎥) 읍·면·동(욕지면 제외) 욕지면
0~200 100,800
1~200 980
201~300 1,110 610
501~500 1,370 760
501~ 1,740 960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욕탕2종)

상수도 요금산정 기준(욕탕2종)
사용단계별(㎥) 읍·면·동(욕지면 제외) 욕지면
0~200 203,600
1~200 1,500
201~500 1,950 1,430
501~1000 2,340 1,730
1001~ 2,630 1,940

하수도 요금산정 기준

(단위: 원/㎥)
하수도 요금산정 기준
하수도 사용 요율표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하수관로 일부
사용대상자
가 정 용 1㎥당 160 190 230 270 320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70% 적용
업 무 용 1㎥당 250 290 340 400 470
영 업 용 1-50 270 320 370 430 510
51-100 630 740 870 1,020 1,210
101이상 680 800 940 1,100 1,290
욕탕용 1종 1㎥당 290 340 400 470 560
2종 200 73,560 86,800 102,430 120,860 142,620
201-300 760 890 1,050 1,240 1,460
301이상 840 990 1,170 1,380 1,620
산 업 용 1㎥당 250 290 340 400 470

※ 하수관로 일부 사용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대상자
※ 단, 위 요율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하수관로 일부사용대상자의 월 사용료 감면율은 50%를 적용

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사항

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사항
감면대상자 감면량(율)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정용 단가 * 5㎥ 하수처리구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상하수도과 방문 신청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사용자
월 사용량의 30% 감면
(단, 2024. 6. 24.까지는 50%)
하수처리구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상하수도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사항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사항
감면대상자 감면량(율)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상수도(가정용1단계 단가 * 5㎥)
+물이용부담금(단가 * 5㎥)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자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해당연도 2개월 한정)
고지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통영수도센터방문신청
※ 제출서류 : 수도 누수감면신청서,
시공자누수수선확인서, 누수공사사진
요금산정기준
  •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납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 납부 경과 후 1개월이 초과한 경우, 미납요금 × 3%
  • 소유 및 관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명의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검침시 계량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기마감일 이전에 통영시상하수도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방문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하수관리팀 (☎ 055-650-6414,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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