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안내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청서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처리절차 민원인 출원 → 민원실접수 → 상하수도과 이송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7일내)→ 서류처리(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청소감독원 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관련법규
  • 수도법 제34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 내역서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필증 원본 (변경신고에 한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류 검토
  • 대표자 결격사유 및 종사자 이중등록 유무
  • 청소업 영업장(사무실 및 창고) 현지 확인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창고)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확인
기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별지 13호 서식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민원사무명 급수공사신청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처리절차 민원인 출원 → 민원실 접수 → 상하수도과 이송 → 서류검토 → 서류처리(결재) → 결과 회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상급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관련법규
  •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제 9조
  •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건물인 경우 - 배관평면도(저수조포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무허가 건물
  • 지하저수조 유무
  • 신설급수전 구경
기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원/4,000원
    (근거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하수·분뇨 관련 영업 허가(등록)신청

하수·분뇨 관련 영업 허가(등록)신청
민원사무명 하수·분뇨관련 영업(허가.등록.변경신고)신청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환경과) → 허가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45조, 51조, 52조, 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45조, 50조, 51조, 53조, 54조, 61조, 62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여부
  • 기재사항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청서와 등기부등본확인 및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하여 신원을 조회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확인
  • 사무실(실험실)확보여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 차량확보 여부 확인
  • 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서류 검토(분뇨확보 계획, 관련법 준수사항, 주변민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확인
  • 변경허가 ·변경신고도 허가 업무에 준하여 처리
기타
  • 처리기간 : 7일 또는 10일
  • 수수료 : 허가 30,000원, 등록 : 23,000원
  • 관련서식(붙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 (개선명령이행)보고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이행여부 현지확인(환경과) → 오염도검사의뢰(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 통보(민원인)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고서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선명령기간 이행여부
  • 개선명령사항과의 부합여부
  • 처리수 상태 확인 : 수질검사 의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타
  • 처리기간 : 7일(오염도 검사 제외)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붙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 가축사육 머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축분뇨배출시설 명칭, 규모, 수량 등의 정확한기재 여부
  •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배출량의 산출내역 적정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시설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계통도 등의 정확한 작성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설비내용 및 처리 후 오염물질농도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여부
  •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타법 저촉여부 검토
  • 가축분뇨가 누수 또는 월류되지 않고 처리시설로 용이하게 이송될수 있는지와 사후관리가 용이한지 검토
기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0원
  • 관련서식(붙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의 산출내역 적정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시설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계통도 등의 정확한 작성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설비내용 및 처리 후 오염물질농도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여부
  •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타법 저촉여부 검토
  • 가축분뇨가 누수 또는 월류되지 않고 처리시설로 용이하게 이송될수 있는지와
  • 사후관리가 용이한지 검토
기타
  • 처리기간 : 7일(변경허가), 5일(변경신고)
  • 수수료 : 5,000원(변경허가), 없음(변경신고)
  • 관련서식(붙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의 산출내역 적정여부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계통도 등의 정확한 작성 여부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설비내용 및 처리후 오염물질농도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여부
  •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타법 저촉여부 검토
기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붙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4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배출량의 산출내역 적정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시설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의 처리계통도 등의 정확한 작성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설비내용 및 처리 후 오염물질농도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여부
  • 가축사육제한 지역 및 타법 저촉여부 검토
기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붙임)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정확여부 확인
  • 기재내용이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변경)신고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 허가사항, 허가조건, 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
기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서식(붙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민원사무명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
  • 접수부서 : 건축허가(건축과)
  • 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수리통보 → 배수설비 준공검사 → 준공통보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4조
  •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서 신청서[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배수설비 설계 도면, 하수량 산출서
  • 배수설비 준공 도면, 시공 전·중·후 사진 첨부
기타
  • 시공자는 상하수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조경공사 제외)을 등록한자로 하여 설치신고서 제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접수 및 처리부서
(처리기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처리기한 : 30일
허가 대상
  •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초과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mm 초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시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제출
수질검사 검사주기
  • 음용수 : 2년마다 1회(양수능력 30톤 이하: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공업용수 : 3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이하 제외)
  • 농·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이하 제외)
유의사항
  • 유효기간 : 5년(연장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 사후관리 신고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의4에 따라 2년 또는 5년마다
  • 신고한 사항[명의, 용도, 이용시설]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
(처리기한)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처리기한 : 7일
신고 대상
  •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mm 이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시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수령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제출
수질검사 검사주기
  • 음용수 : 2년마다 1회(양수능력 30톤 이하: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공업용수 : 3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이하 제외)
  • 농·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이하 제외)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명의, 용도, 이용시설]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수 없는 경우,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등

담당자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환경과 환경지도팀 (☎ 055-650-64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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