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처리 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현저하게 저감됨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 및 상품용 차량 등은 면제)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3월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 ~ 6월30일 9월 16일 ~ 9월30일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중가산금은 없음)
  • 독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6월 30일, 12월 31일) 당해 자동차 소유자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차령) × 지역계수
  • 기준부과 금액 : 20,250원/반기 (1997.1.1 이후)
  • 부과금 산정지수 (매년 환경부 고시)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8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실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연구·개발비 지원
  •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당부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께서는 매년 3, 9월에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시 시청(650-5414)으로 납기내에 연락으로 고지서 재발급 납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납기 후 독촉고지서를 납부자께서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강제징수 (차량 등 압류조치) 되므로 납부자께서는 가능한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과 환경정책팀 (☎ 055-650-54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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