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함께 동참합시다!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대상업소 |
규모 |
준수사항 |
비고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전업소 |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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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시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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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중 제과점 |
전업소 |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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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재질의 봉투, 가루발생시 별도 보관용 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입점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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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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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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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전업소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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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전업소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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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재질의 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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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
165m2 이상 |
체육시설 |
전시설 |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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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
전업소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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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재질의 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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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전업소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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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요구하지도, 주지도 맙시다!
- 장바구니 쇼핑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