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함께 동참합시다!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①집단급식소, ②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③식품제조・ 가공업, ④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⑤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⑥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⑦운동장,
⑧체육관, ⑨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⑩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⑪금융업, ⑫보험 및 연금업, ⑬증권 및 선물 중개업, ⑭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⑮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요구하지도, 주지도 맙시다!
  • 장바구니 쇼핑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합시다!

담당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650-13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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