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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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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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집단급식소, ②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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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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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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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③식품제조・ 가공업, ④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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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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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⑤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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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⑥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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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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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⑦운동장, ⑧체육관, ⑨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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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⑩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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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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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⑪금융업, ⑫보험 및 연금업, ⑬증권 및 선물 중개업, ⑭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⑮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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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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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