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함께 동참합시다!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비고]

  1.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쇼핑백과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빨대·젓는 막대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위반시 벌칙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요구하지도, 주지도 맙시다!
  • 장바구니 쇼핑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합시다!

담당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650-13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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