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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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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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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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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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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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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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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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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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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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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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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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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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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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위반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