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안내
공장의 설립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 계획승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공장 설립 유형
- 일반공장설립승인 : 모든공장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공장설립기간
- 공장설립승인
- 일반공장 20일(의제처리 없을 시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공장입지 유형
- 입지유형
- 계획입지 :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 계획입지외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공장입지
- 입지형태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입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 계획입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무역지역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준비서류
-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내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 건축배치도, 피해방지계획서 등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공장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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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개별, 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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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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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결정
(공장승인여부, 환경 관련, 건축허가 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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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사업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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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준비
(신청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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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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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의제처리포함)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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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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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준공 및 건축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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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관리대장
(제조시설 설치,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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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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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접수후 3일이내)
공장 설립 불가 용도지역 및 지구
제1~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만,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에 따라 가능함)
공장설립유형 및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