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생산 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의 8대권리
- 안전할 권리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사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제품 선택의 권리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물품 사용시 받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의 역할과 의무
첫째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둘째인식할 책임
셋째행동할 책임
넷째이해할 책임
다섯째참여할 책임
소비자 관련법규
소비자 피해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의 제공·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약관, 서비스 등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외대상
- 의료업 :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보호원
- 금융·보험업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 소비자(상담·고발)
-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소비자단체(통영 YWCA)
- 한국소비자원
- 합의권고(소비자·사업자) (불응시)
- 합의·권고 (불응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