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영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열람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한 표준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도 해당사이트 이용

담 당

세무과 재산세 담당055-650-4332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



담당자
세무과 재산세팀 (☎ 055-65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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