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제도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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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7월 1일
- 조사항목 : 지목외 18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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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선정
-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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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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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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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 제출
-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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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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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결정 공시된 가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결정 주체 |
국토교통부 |
통영시장 |
활용 |
- 감정평가업자의 개별토지의 감정평가 기준
- 국가, 지방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가산정 기준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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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등의 기준시가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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