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5월 29일
  •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담당자
세무과 재산세팀 (☎ 055-65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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