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기한 이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1월 1일 기준 : 2023. 3. 21. ~ 4. 10.
- 6월 1일 기준 : 2023. 8. 9. ~ 8. 28.
의견제출서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20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