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2)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희망지원금(경남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2,152,000 3,539,000 4,522,000 5,487,000 6,397,000 7,258,000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타 사업에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희망지원금(경남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가구원 수 지원횟수(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본 추가
주지원 생계 730 1,205 1,541 1,872 2,186 2,485 3 1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1 1
(다른질환에 한함)
주거 농어촌 189
중소도시 299
대도시 398
농어촌 250
중소도시 435
대도시 662
농어촌 330
중소도시 574
대도시 874
1 1
시설이용 552 941 1,218 1,494 1,770 2,047 1 1
부가지원 교육 초 127, 중 180, 고 214+수업료·입학금 1 -
기타 연료 15만원(동절기 10~3월) 3 1
해산 70만원, 장제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
  1. (생계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2. (주거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3.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4. 위기상황에 따라 주 지원 결정하고, 주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가지원 필요 시 병행지원 가능(부가지원 단독으로 지원은 안됨)

희망지원금 지원절차

  1. 위기사유 발생
  2. 읍·면·동/시군 초기상담 실시
  3. 신청·현장확인·접수(읍면동)
  4. 지원결정
  5. 지원(결정·통보·지급 : 시군)

담당자
생활복지과 복지행정팀 (☎ 055-650-41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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