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희망지원금(경남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을 가구규모, 1인~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2,307,814 3,779,362 4,823,132 5,845,264 6,801,047 7,700,356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1,2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타 사업에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희망지원금(경남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을 지원종류, 가구원 수(1인~6인), 지원횟수(월)(기본,추가)로 나타낸 표 (단위 : 천원)
지원종류 가구원 수 지원횟수(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본 추가
주지원 생계 783 1,286 1,644 1,994 2,324 2,636 3 1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1 1
(다른질환에 한함)
주거 농어촌 189
중소도시 299
대도시 398
농어촌 250
중소도시 435
대도시 662
농어촌 330
중소도시 574
대도시 874
1 1
시설이용 552 941 1,218 1,494 1,770 2,047 1 1
부가지원 교육 초 127, 중 180, 고 214+수업료·입학금 1 -
기타 연료 15만원(동절기 10~3월) 3 1
해산 70만원, 장제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
  1. (생계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 추가 지급
  2. (주거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3.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4. 위기상황에 따라 주 지원 결정하고, 주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가지원 필요 시 병행지원 가능(부가지원 단독으로 지원은 안됨)

희망지원금 지원절차

  1. 위기사유 발생
  2. 읍·면·동/시군 초기상담 실시
  3. 신청·현장확인·접수(읍면동)
  4. 지원결정
  5. 지원(결정·통보·지급 : 시군)

담당자
생활복지과 복지행정팀 (☎ 055-650-41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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