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9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6원)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천원/월
(4인기준)
3개월 원칙
의료
  •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1회 원칙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35.6천원/월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개월 원칙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시설운영자에게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1개월 원칙
부가
지원
교육
  •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원칙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00원 /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원칙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1.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및 신고)
  2. 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및 실시
  5. 지원연장
  6. 사후조사
  7. 적정성 심사
    • 적정
      1. 종료
      2. 지원연장
    • 부적정
      1.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2. 종료

담당자
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 (☎ 055-650-41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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