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83천원/월(1인 기준)
1,994천원/월(4인 기준)
3개월 원칙
의료
  •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1회 원칙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 8천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 2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개월 원칙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시설운영자에게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 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 4천원/월 이내(4인 기준)
1개월 원칙
부가
지원
교육
  •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초 12만 7천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원칙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00원 /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원칙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1.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및 신고)
  2. 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및 실시
  5. 지원연장
  6. 사후조사
  7. 적정성 심사
    • 적정
      1. 종료
      2. 지원연장
    • 부적정
      1.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2. 종료

담당자
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 (☎ 055-650-41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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