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등록장애인의 종류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본인이 신청(19세 미만, 중증 장애인 등은 보호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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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 등록 신청서"에 "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처리함(2009년부터 기존 절차와 병행하여 등록업무 시행)
장애진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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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기초 생활수급대상자는 최초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를 "시"에서 지급함
장애인 등록증(이하'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등을 발급
-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복지카드 등' 재발급 신청
-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애정도를 조정하는 경우
-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복지카드 등'의 반환
-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 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장이 전국 시·군·구 혹은 읍·면·동 장애인 담당부서에 신청(전국발급가능)
-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