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등록장애인의 종류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등록신청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제출서류: 신분증, 사진(3.5cm*4.5cm) 1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진단비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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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등록 및 재판정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재판정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지원 가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 중 1종류만을 발급
-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 회수 및 폐기 대상자: 사망, 해외이주, 장애등록취소,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장애정도 및 유형 변경 등)하는 경우
-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발급 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절차: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 담당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