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추모공원

추모공원 이용절차

화장신고

화장신고
접수처 통영시 추모공원 접수창구
구비서류 화장 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단, 사고사의 경우 사체검안서, 검사지 휘서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필증 첨부)
신고시간 07:20 ~ 15:00
수수료
  • 15세 미만: 관내 7만원, 관외 40만원
  • 15세 이상: 관내 10만원, 관외 80만원
  • 개장유골: 관내 5만원, 관외 30만원
  • 사산(사태): 관내 4만원, 관외 20만원
수수료 면제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의료·생계 수급자
  • 병역면문가 예우대상자
  • 무연고 사망자
  • 사망일 기준 장대지역(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 무전동 1통)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기타 감면대상 문의 055-650-4883

공설봉안당 이용절차

납골봉안신고

납골봉안신고
접수처 통영시 추모공원 접수창구
구비서류 납골봉안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추모공원에서 화장 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이용시간 08:00 ~ 17:00
    ※ 명절연휴 봉안당 개폐 불가, 제례실 사용금지
납골봉안대상 사망자가 통영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
수수료 15년, 300,000원(무연고자 150,000원) / 연고자 1회 연장가능, 300,000원
수수료 면제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의료·생계 수급자
  •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 병역면문가 예우대상자
  • 무연고 사망자
  • 납골봉안 신청했음을 화장신고 접수 필증에 확인
  • 납골봉안 안치 후 봉안증명서 공문 발송
  • 계약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055-650-4883으로 유선연락
  • 공설봉안당 봉안(사용) 기간이 만료되신 분은 유골 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운영팀 (☎ 055-65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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