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적용)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P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국민연금공단1355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55-650-42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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