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 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
※ 양성평등주간 : 매년 9. 1. ~ 9. 7.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양성평등주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내용

  • 기념식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통영시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 격려
  • 부대행사
    • 양성평등실현 촉진을 위한 주제 강연
    •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 여성폭력예방․여성권익보호 홍보 캠페인
    • 여성회관 수강생 등 작품전시 등

양성평등지원사업

사업유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가족정책 지원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추진방향

  •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능력 개발사업 우선지원
  • 단체(법인)의 홍보, 기념행사, 워크숍 등 단순사업 지양
  • 공모 선정 기관 단체 지원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배정

지원기관(단체)

통영시 소재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개 요

통영시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으로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추진내용

  • 전몰군경미망인 위로행사
  • 시니어 스쿨

양성평등 아카데미

개 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의 일환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역량강화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추진내용

통영시 양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기대효과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55-6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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