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 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
※ 양성평등주간 : 매년 9. 1. ~ 9. 7.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양성평등주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내용
- 기념식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통영시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 격려
- 부대행사
- 양성평등실현 촉진을 위한 주제 강연
-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 여성폭력예방․여성권익보호 홍보 캠페인
- 여성회관 수강생 등 작품전시 등
양성평등지원사업
사업유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가족정책 지원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추진방향
-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능력 개발사업 우선지원
- 단체(법인)의 홍보, 기념행사, 워크숍 등 단순사업 지양
- 공모 선정 기관 단체 지원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배정
지원기관(단체)
통영시 소재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개 요
통영시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으로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단체 등에 지원)
추진내용
양성평등 아카데미
개 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의 일환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역량강화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추진내용
통영시 양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기대효과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