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낮은 출산율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음

정의

셋째 이후 아동이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셋째 이후 아동을 말함
다만, 부부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아동으로 봄

신청대상

통영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보육료 지원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만3세까지 지원

보육료 지원액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80% 지원
*영유아보육법상 유아학비(병설유치원) 및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 후 차액분 지원

보육료 지원액
구분 지원단가(기본보육80%) 비고
만0세아 411,200
만1세아 361,600
만2세아 300,000
만3세아 224,000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25일에 신청자(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매월 입금)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통장사본 지참)
  • 전입시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통장사본 지참)

문의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055-650-4635

담당자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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