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낮은 출산율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음

정의

둘째이후 자녀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둘째이후 자녀를 말함
다만, 부부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아동으로 봄

신청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보육료 지원액

기본보육료지원단가의 80%에서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정부지원금액 : 유아학비(국공립유치원) 및 양육수당

(단위: 원)

보육료 지원액- 출생연도,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의 80%(A),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기준)(B),둘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액(A-B)
출생연도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80%의
(A)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준)의
(B)
둘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액의
(A-B)
2024 412,000 100,000 312,000
2023 340,800 100,000 240,800
2022 224,000 100,000 124,000

※ 2026년 기준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자(보호자)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시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국공립 유치원 재원시 재원증명서 지참

담당자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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