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및 급여 신청 주체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7.1.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동륵 장애아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므로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을 기준, 소급지원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신청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인증서명으로 가능) 별지 1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서식 다운로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업별서식 2호 서식 다운로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신고의 의무
거주지역, 세대구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영유아보육법 : 1년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4항)
이중지원 금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동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중복지원이 안됨.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만0세반 |
'18. 1. 1일 이후 출생 |
만1세반 |
'17. 1. 1. ~ '17. 12. 31. |
만2세반 |
'16. 1. 1. ~ '16. 12. 31. |
만3세반 |
'15. 1. 1. ~ '15. 12. 31. |
만4세반 |
'14. 1. 1. ~ '14. 12. 31. |
만5세반 |
'13. 1. 1. ~ '13.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2. 1. 1. ~ '12. 12. 31.) |
지원단가
지원단가
반편성 |
종일반 |
맞춤반 |
부모교육료 |
기본교육료 |
부모교육료 |
기본교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0세반 |
454,000 |
485,000 |
354,000 |
485,000 |
60,000 |
24시간 |
681,000 |
- |
- |
- |
- |
1세반 |
400,000 |
264,000 |
311,000 |
264,000 |
60,000 |
24시간 |
600,000 |
- |
- |
- |
- |
2세반 |
331,000 |
179,000 |
258,000 |
179,000 |
60,000 |
24시간 |
496,000 |
- |
- |
- |
- |
3세반~5세반 |
220,000 |
- |
- |
- |
- |
24시간 |
330,000 |
- |
- |
- |
-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9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가능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 :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에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462,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32,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써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입양대상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신청제외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으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급여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신청장소, 기간, 구비서류는 보육료 신청과 동일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단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월까지 지원
- 해외체류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생아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지급방법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0~11 |
200,000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12~23 |
177,000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거주시 변경시 지급처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일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