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및 급여 신청 주체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중복지원불가 및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0.1.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므로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을 기준, 소급지원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영유아서비스(기본반보육료↔연장반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신청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인증서명으로 가능) 별지 1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서식 다운로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업별서식 2호 서식 다운로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신고의 의무
거주지역, 세대구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영유아보육법 : 1년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4항)
이중지원 금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동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중복지원이 안됨.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0세반 |
'23. 1. 1일 이후 출생 |
1세반 |
'22. 1. 1. ~ '22. 12. 31. |
2세반 |
'21. 1. 1. ~ '21. 12. 31. |
3세반 |
'20. 1. 1. ~ '20. 12. 31. |
4세반 |
'19. 1. 1. ~ '19. 12. 31. |
5세반 |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17. 1. 1. ~'11.12.31. |
지원단가
지원단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0세반
(’24.1.1∼) |
540,000 |
514,000 |
810,000 |
1세반
(’24.1.1∼) |
475,000 |
452,000 |
712,500 |
2세반
(’24.1.1∼) |
394,000 |
375,000 |
591,000 |
3∼5세반
(’24.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가능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 :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에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87,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93,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2018~2020년도 출생아)
(예외 인정) '21. 1. 2. ~ 3. 1. 생 조기입학자 및 2017년생 취학유예자
- 조기입학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자는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한 경우로서, 1년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10만원
신청 방법: 입소 관련 서류 지참하여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 시 제출
입소시 제출 서류(1~3 모두 제출, 기존 이용아동은 2, 3 제출)
- 입소신청서
-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써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신청제외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 라형은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능)
- 「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
급여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신청장소, 기간, 구비서류는 보육료 신청과 동일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외체류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아동의 사망, 국적상실, 난민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생아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지급방법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연령(개월) |
월 지원액(원) |
0~11 |
- |
0~11 |
- |
24~35 |
200,000 |
12~23 |
- |
12~23 |
-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24~35 |
156,000 |
36~47 |
129,000 |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거주시 변경시 지급처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일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