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및 급여 신청 주체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중복지원불가 및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0.1.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므로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을 기준, 소급지원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영유아서비스(기본반보육료↔연장반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신청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인증서명으로 가능) 별지 1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서식 다운로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업별서식 2호 서식 다운로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신고의 의무

거주지역, 세대구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영유아보육법 : 1년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4항)

이중지원 금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동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중복지원이 안됨.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3. 1. 1일 이후 출생
1세반 '22. 1. 1. ~ '22. 12. 31.
2세반 '21. 1. 1. ~ '21. 12. 31.
3세반 '20. 1. 1. ~ '20. 12. 31.
4세반 '19. 1. 1. ~ '19. 12. 31.
5세반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7. 1. 1. ~'11.12.31.

지원단가

지원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514,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52,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375,000 591,000
3∼5세반 (’24.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 가능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4.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가능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 :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가능
  5.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에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87,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93,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원일 기준 외국인 등록된 자로 경상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3~5세(2018~2020년도 출생아)

    (예외 인정) '21. 1. 2. ~ 3. 1. 생 조기입학자 및 2017년생 취학유예자

    • 조기입학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자는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한 경우로서, 1년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10만원

    신청 방법: 입소 관련 서류 지참하여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 시 제출

    입소시 제출 서류(1~3 모두 제출, 기존 이용아동은 2, 3 제출)

    1. 입소신청서
    2.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써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신청제외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 라형은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능)
    • 「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

    급여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신청장소, 기간, 구비서류는 보육료 신청과 동일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외체류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아동의 사망, 국적상실, 난민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생아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0~11 - 0~11 - 24~35 200,000
    12~23 - 12~23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24~35 156,000
    36~47 129,000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거주시 변경시 지급처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일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

담당자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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