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운영
목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아동복지시설현황
공동가정생활(그룹홈)보호
목적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하여 보호자가 일상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비행 예방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사회내의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배양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보호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인원 및 기간
- 인원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 기준 : 82.5㎡(25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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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단기보호 : 1년 원칙(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보호 : 18세 미만(출생일 기준)까지 보호
지원내역
생계, 의료, 교육보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