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근거

  • 아동 복지법제 15조(보호조치)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 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21.6.30.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 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 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 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기본요건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3.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5.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 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일시가정위탁

  1.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공통): 양육보조금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340천원/월
  • 지원기간 :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일까지(종결일이 포함된 달까지)
  • 지원방법 : 매달 20일 계좌입금(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전문가정위탁아동: 특별보호필요에 따른 보호비 추가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1,000천원/월
  • 지원기간 : 특별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 지원방법 : 매달 20일 계좌입금(보호자 명의 계좌)

일시가정위탁아동: 아동학대로 인해 특별보호가 필요함에 따른 보호비 추가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1,000천원/월
  • 지원기간 : 일시가정위탁으로 선정된 후 학대피해아동을 위탁한 달로부터 6개월간
  • 지원방법 : 매달 20일 계좌입금(보호자 명의 계좌)

부가 급여

  • 부식비 : 30천원/세대·월
  • 제수비 : 200천원/세대·연
  • 상해보험가입 : 65천원 이내/인·년
  • 주택월세비 지원 : 무주택 월세비 지원한도 30만원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뺀 차액분 지원(전·월세 거주자)

아동건전육성

아동급식지원

목적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급식비 : 1식 9,000원
  • 급식기간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급식방법 : 아동급식카드 지급

지역아동센터이용지원

목적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 이상
  • 종사자기준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지원내용

  • 이용아동급식제공 : 1식 9,000원(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
  • 종합적인 학습(프로그램) 지도 : 연중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설명 주소 정원 전화번호 비고
새통영지역아동센터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10-20 29명 649-8190
꾸러기둥지지역아동센터 통영시 데메3길 27-63 (도남동) 19명 649-8800
한빛지역아동센터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284 19명 649-0590
도천지역아동센터 통영시 진남2길 14(미수동) 29명 643-6143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통영시 미수로 92-10 (미수동) 29명 990-1314
디딤돌지역아동센터 통영시 망일2길 12(정량동) 19명 643-1041
안정지역아동센터 안정1길 55, 202동 104호 19명 643-8690
다온지역아동센터 통영시 멘데1길 25 (정량동) 19명 645-8706
이솝지역아동센터 통영시 안개5길 29-5 (무전동) 19명 648-8786
새봄지역아동센터 데메4길 63, 2층 201호 19명 645-8801
통영꿈쟁이 지역아동센터 안정1길 53, 104동 101호 19명 649-1022
이음지역아동센터 광도면 죽림1로 41-23, 304동 201호 19명 646-5674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아동청소년팀 (☎ 055-650-4622,4653,46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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