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근거
- 아동 복지법제 15조(보호조치)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 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기본요건
- 위탁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사후 반드시 확인)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대리 양육 가정 및 위탁 가정에는 양육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120천원
부가 급여
- 부식비 : 30천원/세대·월
- 제수비 : 200천원/세대·연
- 상해보험가입 : 65천원 이내/인·년
- 주택월세비 지원 : 무주택 월세비 지원한도 30만원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뺀 차액분 지원(전·월세 거주자)
아동건전육성
아동급식지원
목적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급식비 : 1식 4,500원
- 급식기간 : 토.공휴일, 방학
- 급식방법 : 아동급식카드 지급
지역아동센터이용지원
목적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 이상
-
종사자기준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지원내용
- 이용아동급식제공 : 1식 4,500원(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
- 종합적인 학습(프로그램) 지도 : 연중
지역아동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