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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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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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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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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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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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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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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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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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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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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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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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데이터:35%할인 국내음성: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최대 41,000원까지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 요금 면제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