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