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소득이 월 248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