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급여상세설명

  1.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법령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상수준 및 선정기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생계급여 최저보상수준 및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의함
    • 임차급여대상자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차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단,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 공공운영공동생활가정거주자,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차급여 산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임차 급여 산정 방식
      •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울 0.3) × Y
        • Y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2024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주거급여 최저보상수준 및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이하 절사)
    • 수선유지급여대상자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등을 고려하여 주택등으로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단, 「주택법」제2조에 의한 주택에 근거하며, 쪽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움막,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나타낸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3. 기타급여-교육급여 :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의함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61천원) 중학생(654천원) 고등학생(727천원)
  4. 기타급여-해산급여
    • 출산 시 700천원
  5. 기타급여-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원
  6. 기타급여-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7. 기타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 (☎ 055-650-41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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