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 등을 나타낸 표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조사대상 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회결과 반영,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활용)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자료제출요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산정,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등을 나타낸 표
소득평가액산정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로 인한 금품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등
  •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
  •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및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재산조사

재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을 나타낸 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착,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 자동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를 항목으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나타낸 표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담당자
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 055-650-41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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