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통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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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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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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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회결과 반영,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활용) | |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 |
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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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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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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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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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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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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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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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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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