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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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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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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반영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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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포함 |
공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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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일반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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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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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승차정원 11인승 이상) 및 장애인사용(승차정원 11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 이하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 |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로 생업용 자동차 | -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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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
4,200만원 (의료급여 3,400만원 |
3,500만원 (의료급여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22,800만원 | 13,600만원 | 10,150만원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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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