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과 변경 후('03년부터)의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수준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 부과율
1)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0%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0%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0%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나)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15%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다)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30%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라)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15% 또는 30%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0%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급여 중지·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권만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 이행급여 특례 : 2015년 6월 이전에 기존 수급자·가구원의 근로·사업 소득 증가로 인해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자로서 보장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의료·교육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담당자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 (☎ 055-650-41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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