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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 변경 후('03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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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기준 |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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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수준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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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부양능력 판정 유형 | 부양비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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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 0% |
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
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0% |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 |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 |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 |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
마)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 |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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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 수를 합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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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0% |
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 |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 |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 |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
나)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 15% |
(1)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
(2)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
(3)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
(4)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 |
다)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30% |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
(2)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
라)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 15% 또는 30% |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0% |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0% |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