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관심으로 통영이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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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소지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국세+지방세)와 기부액의 30%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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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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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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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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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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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 기부자 혜택 (①+②) |
세액공제 (국세+지방세)① |
답례품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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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
3,000,000 | 1,478,500 | 578,500 | 900,000 |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구 분 | 답례품 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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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1) | 딸기, 욕지고구마, 가리비, 생굴, 건멸치, 한돈세트, 수산물밀키트, 멍게, 매물도돌미역, 바다장어세트, 반건조생선세트 | |
가공품 (9) | 멸치액젓, 굴가공식품, 천연조미료, 누룽지, 장어포, 훈제굴통조림, 멍게혼합세트, 딸기가공식품, 통영꿀빵 | |
생활용품 (12) | 동백화장품, 동백이캐릭터, 비누, 나전칠기브로치, 나전칠기다반, 나전칠기보석함, 나전칠기수저세트, 나전칠기명함집, 누비슬리퍼, 누비가방, 누비이불, 누비도장케이스, 누비여권명함집 | |
지역상품권 (1) | 통영사랑상품권 | |
관광서비스 (4) | 케이블카탑승권, 디피랑이용권, 벌초대행서비스권, 통영밤바다야경투어체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