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유권해석 제도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이 엇갈릴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법 집행을 실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령유권해석 요청 절차
- 민원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해석 요청(각 부처 홈페이지)
-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