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유권해석 제도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이 엇갈릴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법 집행을 실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령유권해석 요청 절차

  1. 민원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해석 요청(각 부처 홈페이지)
  2.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4.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5.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송부

담당자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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