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1.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1.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2.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3.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기타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전담부서(기획예산실), 책임관(기획예산실장)으로 지정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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