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란?

시정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시정모니터란(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2조 근거)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영시 시정모니터 조례 바로가기

역할 및 활동방법

역할

  •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 제안·제보
  •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보요령

  • 일회성 단순제보는 가급적 지양하고 제도개선 및 추진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등 시책반영 위주로 제보
  • 미담수범사례 및 불법비위 사실들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비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
  • 불편·불만족 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은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대안으로 제시
  •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새로운 시책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안을 함께 제시

제보방법

  • 엽서나 FAX(650-4099)로 제보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 055-65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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