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란?
시정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시정모니터란(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2조 근거)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역할 및 활동방법
역할
-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 제안·제보
-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보요령
- 일회성 단순제보는 가급적 지양하고 제도개선 및 추진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등 시책반영 위주로 제보
- 미담수범사례 및 불법비위 사실들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비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
- 불편·불만족 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은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대안으로 제시
-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새로운 시책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안을 함께 제시
제보방법
- 엽서나 FAX(650-4099)로 제보
-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