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제1항 및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어려운 공공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고 쉽고 바른 용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평소 시민들이 접하는 불편하거나 어려운 공공용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