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 통영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영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따른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 신기술 육성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바로가기
-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입증요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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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민원신청 및 확인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원신청 및 나의민원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