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 통영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영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따른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 신기술 육성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바로가기
  2.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3. 규제입증 요청
    접수
  4. 소관부서 검토
  5.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6. 결과 회신

입증요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본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민원신청 및 확인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원신청 및 나의민원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담당자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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