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실거래 위반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미등록업소의 중개행위
  • 등록증, 자격증, 요율 및 한도액표 미게시
  • 미등기전매 알선 및 투기 조장
  •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 기타 부당한 행위
  • 실거래신고 지연(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거래해제신고 지연(해제 등이 확정된날로부터 30일초과)

신고방법(인터넷·메일·우편·방문 신고)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중개업·실거래가위반신고대상

신고처

  •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650-4854~5
  • 신고처 주소(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515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담당자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55-650-4854~5)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