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관심으로 통영이 새로워집니다.
시민의 관심으로 통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여러분이 깨끗한 환경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 발생, 공사장 비산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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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비밀배출구설치행위 |
소음진동 | 각종 공장, 공사장 등의 소음 |
폐기물 | 불법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장치 등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전화, FAX,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우리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