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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①항 2호. 동법제70조 제1항(벌칙)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러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게시물, 비방, 광고/홍보, 욕설, 중복등록 글 및 목적에 맞지 않게 게시한 글 등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전 통지(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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