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게시물, 비방, 광고/홍보, 욕설, 중복등록 글 및 목적에 맞지 않게 게시한 글 등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전 통지(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