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기관의 규제사무중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중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 집행과정에서 오·남용사례 등

신고방법

  • 통영시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 : 055-650-3154
  • FAX : 055-650-3199

참고자료

행정규제개혁 참고자료
행정규제 영향분석서 서식 다운로드
행정규제 영향분석서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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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영§2②1)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담당자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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