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붙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원체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 되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COVID-19)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인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증의 새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이며, 줄임말로 코로나19(COVID-19)입니다.
  •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를 나타내며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나타냅니다.
    이 감염증의 명칭은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명명 지침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 (출처) CDC, FAQ Coronavirus Disease 2019 Basics

Q4.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과는 사람과 낙타, 소, 고양이, 박쥐 등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는 큰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드물게, 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MERS-CoV 및 SARS-CoV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SARS-CoV-2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SARS-CoV-2 바이러스는 MERS-CoV 및 SARS-CoV와 같은 메타-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의 두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기원했습니다. SARS-CoV-2 또한 박쥐에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Q5.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이나 체액으로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환자의 대변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물이나 하수오물 같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혈액, 뇌척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의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 (출처)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Q7. 지역사회 감염이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력 없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을 말합니다.

Q8.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9.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 제한적이지만, 위도, 온도, 습도에 따른 코로나19의 분포 양상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 (출처) Temperature, humidity, and latitude analysis to estimate potential spread and seasonalit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JAMA Netw Open. 2020 Jun 1;3(6):e2011834.

Q10. 모기나 진드기 같은 곤충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나요?

  • 미국 CDC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다른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모기나 진드기 등의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경로는 사람 간 전파입니다.

Q11.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가능하며, 주된 감염경로는 2m 이내의 비말감염입니다. 공기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배출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 가능하여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고,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며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합니다.

    ※ 겨울철 환기 지침 별도 통지 예정
    ※ (출처) Guidance for residential buildings, ASHRAE('20.10.5.)

증상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 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기침 41.8% 근육통 16.5% 설사 9.2%
    객담 28.9% 인후염 15.7% 구토/오심 4.3%
    발열
    (≥37.5℃)
    21.1% 호흡곤란 11.9% 피로/권태 4.2%
    두통 17.2% 콧물 11% 증상없음 26.7%

Q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 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Higher Risk

Q4.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smoking and COVID-19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표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Q2.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표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 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 콧구멍 깊숙이 면 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 면 봉으로 목 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3.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 청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Q7. 가래가 없으면 채취를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8.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9.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Q10. 코로나 항체검사는 무엇인가요?

  •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여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SARS-CoV-2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3주 걸리므로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감염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RT-PCR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항체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Q11. 열 스캐너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Q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Q1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본인 부담도 불가).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치료 및 예방

Q1.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Q2.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3. 항생제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세균감염에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므로 항생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중증의 환자에게 합병증으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동반된 세균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면역이 생기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재감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중입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Q5.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Q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폐렴 백신이나 BCG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 폐렴구균 백신이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 백신과 같은 폐렴 예방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폐렴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 BCG 백신을 접종시키는 국가가 BCG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는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BCG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아직까지 BCG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BCG 백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 (출처) WHO, Baclille Calmette-Guerin(BCG) vaccination and COVID-19

Q8.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직까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안경 착용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지만,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콘택트렌즈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렌즈를 만지기 전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정/소독액을 사용해서 콘택트렌즈와 케이스를 소독하고, 청소 및 소독이 된 곳에서 렌즈를 다뤄야 합니다.
  •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 및 보관용 과산화수소계 약제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목적 용액(MPS)이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다른 살균/소독 방법은 아직까지 바이러스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to protect yourself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 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 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부록 14]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안내 참조)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 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Q10. 확진환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동일집단격리 (코호트)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Q6.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 하나요?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Q7.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8. 무증상 환자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후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 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13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검체채취는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 검사 Q&A 최신판(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을 참고

Q10.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 할 수 있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12.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시설배정을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배정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Q13.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Q14. 격리면제서를 입국 전 발급 받지 못 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Q15.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격리입원치료비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3.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 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Ⅵ. 대응방안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참조

Q5.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 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 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 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을 나타낸 표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 달 마 지막 주에 질병관리 청 누리 집(www.kdca.go.kr) ‘알림 ㆍ자료 → 법령ㆍ지침ㆍ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Q6.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Q7.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Q8.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격리 입원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나타낸 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 격리 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 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 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Q9.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 중 제출서류에 대한 부연설명 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갈음되나요?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10.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Q1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 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 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2.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Q13.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이 있나요?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4.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Ⅷ.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 (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5.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표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청소 및 소독

Q1.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Q2.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3편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최대 61시간, 스테인레스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및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출처) van Doremalen N, Bushmaker T, Morris DH, et al.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Chin, A.W.H., Chu, J.T.S., Perera, M.R.A. et al.,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Lancet Microbe, 2020 Apr, Survival of SARS-CoV-2 and influenza virus on the human skin: Importance of hand hygiene in COVID-19,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03 October 2020

Q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떻게 소독이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사용한 경우에는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동 동선 파악 지연으로 인해 늦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나요?

  • 미국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확인된 마지막 확진자가 방문한지 7일이 지난 경우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Cleaning and Disinfection for Community Facilities(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 Community Facilities with Suspected/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 (‘20.9.10, CDC),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20.5.6, The Lancet Microbe)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20.5.6, NEJM)

Q6.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회사나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을 위해 얼마나 오래 폐쇄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이 복귀해 근무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합니다.
  •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Q8.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9.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UV), LED 청색광과 같은 대체 소독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 WHO에 따르면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 미국CDC에 따르면 초음파, 고강도 UV,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EPA)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파악된 표면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내에서는 현재 물품소독(환경소독) 관련 제품의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소독 효능 인증 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살균 터널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원, 실외 놀이터, 보행로나 도로 등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나요?

  • 실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상 청소가 필요하며 소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효율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표면은 소독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Q12. 실내 공간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실내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물질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의 소독제를 분무/분사 방법은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

Q1. 임산부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임산부는 신체와 면역 체계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2. 임산부는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나요?

  • 임산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야합니다. 다음 예방수칙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2m(최소 1m)거리을 유지 하고 붐비는 공간을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립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3. 임산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산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4.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태아 또는 분만 중 아기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현재까지 양수 또는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5. 코로나 19가 수유를 통해 전염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를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breastfeeding

Q6. 코로나 19에 감염되어도 수유 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는 신생아,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도움이 되며 엄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손위생,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breastfeeding

코로나19와 어린이

Q1.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에 비해 어린이의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부 어린이와 유아에서 코로나19 발병 사례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성인입니다. 어린이는 코로나 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한 증상만 나타내며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Q2.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의 증상은 성인과 다른 가요?

  •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린이와 성인이 비슷하지만,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경한 증상만을 나타냈습니다. 소아에서 보고된 증상으로는 열, 콧물,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등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들 중 소수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중증 염증성 질환을 나타났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출처) Covid-19: concerns grow over inflammatory syndrome emerging in children BMJ 2020; 369.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Q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이 비슷한가요?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증상을 주로 유발하며, 이는 무증상 또는 경증에서 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납니다.
  •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바이러스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 손 위생이나 호흡기 에티켓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Q2.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다른 가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비해 잠복기가 짧고, 전파속도가 빨라 지역사회에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인플루엔자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계 사망률은 5% 이상이며(WHO, 5/9일 기준), 인플루엔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0.1% 미만입니다. 사망률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Q3.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다른 가요?

  •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지만,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긴급 승인되어 사용 중입니다.
  • 인플루엔자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WHO, Q&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COVID-19 and influenza

Q4.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다른 호흡기 병원체도 마찬가지)와 COVID-19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동물

Q1.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2.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3.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기타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 질병관리 청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 시기 바랍니다.

Q2.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품 표면의 재질 및 주변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환경표면에서 생존시간이 다르고, 수일간 생존 가능한 것 경우도 보고되었지만 실온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출하되는 제품이나 포장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 미국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나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FAQs

Q3.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우리 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합니다.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등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55-650-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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