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새소식을 전합니다.
통영의 새소식을 전합니다.
주요증상 | 비율(%) | 주요증상 | 비율(%) | 주요증상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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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 41.8% | 근육통 | 16.5% | 설사 | 9.2% |
객담 | 28.9% | 인후염 | 15.7% | 구토/오심 | 4.3% |
발열 (≥37.5℃) |
21.1% | 호흡곤란 | 11.9% | 피로/권태 | 4.2% |
두통 | 17.2% | 콧물 | 11% | 증상없음 | 26.7%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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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상기도 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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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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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통지서 발급대 상 국 가* | 지 원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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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치료비 미지원 |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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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 격리 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 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 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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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