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경상남도지사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제2021-552호)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7. 거리두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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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583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제2021-552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및 기본방역수칙 중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11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1.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