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특별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통영시 고시 제2021-145호는 본 고시로 대체하며, 본 특별방역수칙 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사항은 [붙임]의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519호)를 적용함.
2021년 10월 3일
통영시장
1. 기간: 2021. 10. 4.(월) 00시 ~ 2021. 10. 17.(일) 24시
2.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특별방역수칙 적용
3. 주요 변경내용(3, 4단계)
- 결혼식(3, 4단계 동일):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돌잔치(3단계):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유사업종 조치: 노래연습장 방역수칙에 노래뮤비방 등 유사업종 포함
- 출입자명부관리: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도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 대규모 점포에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도 포함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