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상주BTJ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일
- 2021-01-13 09:18:29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조회수 :
- 867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상주BTJ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가. 처분대상 : 20.11.27. 이후 경북 상주BTJ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남도민
나. 처분내용 : 21.1.11. 14:00 - 1.18. 14:00 까지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2.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가. 처분대상: 21.1.1.일부터 21.1.10.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에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상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 21.1.18.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