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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공고

고시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6-1612호
게재일자 :
2026-08-07
공고기간 :
2026-08-07~2026-09-27
담당부서 :
미래농업과
담당자 :
정태원
연락처 :
055-650-6625
  •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공고문.hwpx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대상: 통영시 관내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득한 자
2. 교육일시
 가. 온라인 교육: (1차) 9.28. ~ 10.11. / (2차) 10.5. ~ 10.18. / (3차) 10.12. ~ 10.25.
 나. 보충교육(집합): (욕지) 11.4. / (사량) 11.6. / (한산) 11.9. / (농업기술센터) 11.11.
  ※ 보충교육(집합): 고령사업자 등 온라인 교육 불가능한 사업자에 대하여 집합교육장에서(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으로 수료인정
  ※ 해당 면 전 사업자 온라인 수료 시 별도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3. 교육방법: 온라인 및 집합교육
4. 교육내용: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재난 응급 교육 등(3시간 30분 소요)
5. 인터넷 접속방법
 가. 인터넷주소창에 https://www.minbakedu.com 입력, 또는 네이버에 농어촌민박 동영상교육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나. 로그인 정보 
  - 아이디(ID): 통영시 번호 5자리(65514) + 핸드폰 뒤 4자리 → 총 9자리
    (예시: 핸드폰 번호 뒤 자리가 6625인 경우 → 655146625)
  - 비밀번호(PW): 본인 핸드폰 번호(- 제외한 11자리)
 다. 민박정보 [확인 및 다음 단계로 이동] 클릭
 라. [강의 수강하기] 버튼 클릭
 마. [재생] 버튼 클릭 후 안전교육 시작
 바. 마지막 강의에서 [완료로 표시] 버튼 클릭
6. 교육 미이수 시「농어촌정비법」제132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규정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055-650-6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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