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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6-937호
게재일자 :
2026-04-21
공고기간 :
2026-04-21~2026-05-06
담당부서 :
도로과
담당자 :
정준현
연락처 :
055-650-2343
  • 통영시 공고 제2026 937호.hwpx
  • 위치도 및 현장사진_공시송달(하천).pdf
  • 의견제출서.hwpx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1. ~ 2026. 5. 6.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6. 의견제출기한 : 2026.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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