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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5-353호
게재일자 :
2025-02-14
공고기간 :
2025-02-14~2025-03-01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박현영
연락처 :
055-650-5232
  • 공고문.hw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제6호(과태료)규정에 따라 고지서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2. 14~2025. 3. 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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