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고시번호 :
- 통영시 광도면 공고 제2023-20호
- 게재일자 :
- 2023-03-17
- 공고기간 :
- 2023-03-17~2023-04-07
- 담당부서 :
- 광도면
- 담당자 :
- 최화영
- 연락처 :
- 055-650-356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3. 3. 17.
2. 공고기간 : 2023. 3. 17. ~ 2023. 4. 7. (21일간)
3. 공고방법 : 광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0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