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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번호 :
통영시 광도면 공고 제2023-20호
게재일자 :
2023-03-17
공고기간 :
2023-03-17~2023-04-07
담당부서 :
광도면
담당자 :
최화영
연락처 :
055-650-3566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3. 3. 17.
  2. 공고기간 : 2023. 3. 17. ~ 2023. 4. 7. (21일간)
  3. 공고방법 : 광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0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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