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고시번호 :
- 통영시 공고 제2023-177호
- 게재일자 :
- 2023-02-02
- 공고기간 :
- 2023-02-02~2023-11-30
- 담당부서 :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 김원경
- 연락처 :
- 055-650-3162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2. 1.(수)~11. 30.(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혼인신고일 기준(2018.1.1. 이후 혼인신고)
3.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지원, 연1회 최대150만원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5. 문 의 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1~2)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